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외로운사슴벌레25
미국의 소송의 나라답게 피해보상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차반수준이고..
미국회사. 예를들어 스벅 같은 곳에서 피해를 받은 경우 한국 스벅이 아닌 미국 스벅에 소송을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미국 본사에 책임을 묻긴 어렵고 국내의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