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살아 있을경우에 미성년자는 조부나 조모가 친권자가 될수 있는가요
예를 들어 부모중에 아빠는 사망하고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집을 나갔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현재 미성년자 입니다 조모가 돌보고 있구요 이럴경우 조모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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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권자는 부모만 가능합니다. 조부모님은 친권자가 될 수 없으며, 다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행사가 어려운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는데, 조부모님이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조부모가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자로 법정대리인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있던 아빠가 사망한 경우
엄마는 집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친권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미성년자는 조모가 돌보고 있다면
조모를 후견인으로 지정받아서 법정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가 이혼 하는 등으로 엄마에게 친권이 없는 상황인지
단순히 집을 나간 상태이며 이혼은 하지 않아서 친권자 자격은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친권상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를 돌보고 양육하고 있는 조모가
후견인으로 지정받아서 법정대리인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