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학생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아이디를 빌려준 본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 말을 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위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본인에게 직접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어떠한 내용을 신고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허위 사실인 걸 알고도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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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잦은 다툼이나 가정폭력 등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 외에는,해당 갈등 관계에 있는 가족과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심리 상담 자체는 보통 각자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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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 목적을 속여서 대여를 받은 경우여야 하는데, 이는 형사고소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한편 이자에 대해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인 5%를 청구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한 후에는 소장이나 지급 명령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촉법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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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후 혼외자가 나타난다면 상속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의 경우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소급효에 따라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되므로 부모가 사망하고 상속 관련 재산분할을 마친 후에도 이를 주장하여 다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민법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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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살인을 저질렀어도 법정에서는 술먹고 그런 심신미약으로 관대한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자는 강경처분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음주를 한 경우, 그 이후 운전을 하여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위 제3항이 적용되어 심신미약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주취감경이라고 주장하며 감경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취감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경우여도 위 제3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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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사람을 죽였을때에도, 법정에서는 정신병, 심신미약이라고,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법의 평등성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현병 등 정신병과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게 되는데,이는 그러한 질병이 있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도 판단하기 때문에, 형평에 부합하는 법률규정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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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수사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청에는 여러 직원을 두게 되는데, 그중 수사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수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위험한 직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검찰청법 제45조(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①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②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한다. <개정 2020. 2. 4.>③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보좌한다.④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수사에 관한 조서 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조서의 끝 부분에 그 취지를 적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1. 2.]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①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2. 4.>1.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2.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②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2. 4.>1.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2. 8급 상당 및 9급 상당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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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항권 이라는게 어떤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항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는바, 그 내용을 통해 의미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므로, "누군가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저항권 행사의 한 방식이 반대집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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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전에 살던 사람에게 질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 문의해보고, 현 세입자가 동의하는 경우, 문의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부동산이나 해당 세입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서도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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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다가 찢어져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합의서 내용 중,A의 가게나 회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약속 이행 시를 그 시점으로 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합의서 작성과 함께 포기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분쟁의 소지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또한, 함께 운영하던 가게에 대한 원상회복은 적어도 함께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이 합의서에 전혀 기재가 없다면 추후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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