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저항권 이라는게 어떤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윤대통령 구속되면서 뉴스에서 국민저항권이라는 말이 한번씩 보이던데 어떤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반대 집회 같은것을 의미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항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는바, 그 내용을 통해 의미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므로, "누군가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저항권 행사의 한 방식이 반대집회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