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저항권이란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관련하여 탄핵 반대 세력에서 국민저항권을 말하며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데, 국민저항권이란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어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그러한 침해행위를 저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국민이 주권과 민주적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