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음주를 한 경우, 그 이후 운전을 하여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위 제3항이 적용되어 심신미약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취감경이라고 주장하며 감경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취감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경우여도 위 제3항이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