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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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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살인을 저질렀어도 법정에서는 술먹고 그런 심신미약으로 관대한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자는 강경처분을 하는가요?

술을 먹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살인을 저질렀어도 법정에서는 술먹고 그런 심신미약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자는 강경처분을 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가 감경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심신미약 등 사정이 반영되지 않으며 중하게 처벌되는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음주를 한 경우, 그 이후 운전을 하여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위 제3항이 적용되어 심신미약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취감경이라고 주장하며 감경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취감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경우여도 위 제3항이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