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관련으로 신고하면 보통 얼마정도 있으면 수사를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인적사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혹은 확보하였으나 전산화를 하지 않은 경우 당장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신고 이후 수사를 시작하나 수사관의 업무 처리상황에 따라 피의자 특정이나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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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자녀는 어떻게 호적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회의 출생자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인지절차를 거치면 가능하고,해당 사안에서는 생부인 홍상수씨가 법원에 인지의 허가청구를 가정법원에 하여 허가를 득하면 될 것이고,인지는 아래와 같이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이후 허가를 얻어 관련 신고를 거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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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를 한 후 이장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사법에서는 이장을 개장이라고 정의하는데, 아래와 같이 개장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장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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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후 판매자 연락이안돼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액 부분에 대해서 환불해주기로 하였으나이에 대해서 환불을 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휴대폰이 꺼져있는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상대방이 판매 당시부터 지급을 거부할 의사가 아니었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소송으로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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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상태에서 사고라도 쳤을까봐 경찰서에 문의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사건 접수 확인은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건 아니고 전화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취객이라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한 경찰이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데리고 있거나 함께 귀가조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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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기간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버 명예훼손은 정확히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하는데,이는 다음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6개월의 고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일대일로 알려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므로 카카오톡 역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 29., 2007. 1. 26., 2007. 12. 21., 2008. 6. 13., 2010. 3. 22., 2014. 5. 28., 2020. 6. 9.>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 <2020. 2. 4.>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8. 삭제 <2015. 6. 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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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심의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하고, 변론기일이 어느정도 열리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공방이 어느정도 이어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다만 사안은 그리 복잡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1~2회의 변론기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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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한건지 궁금한데 판단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체 이후 연락이 되지 않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사기를 속단하긴 이른 상황입니다.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의 대부분이 안전결제 등 서비스가 아닌 개인 간 거래를 유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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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상태에서 사고를 쳤을까봐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깨어나서 불안하시다면,본인 주소지나 전날 있었던 곳의 관할 경찰서에 전날밤 취객 관련하여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본인이름으로 신고된 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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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을 운영해서 아가씨를 공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도방을 통해 공급되는 여성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 역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나 모집자, 소개, 알선한 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성매매처벌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매매2. 성매매알선 등 행위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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