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 누르고 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모르는 사람이 집 초인종을 누르고 갔어요
인터폰에 얼굴은 안 나왔고 검은색 옷 입은 어깨정도만 보였어요 한번만 누르고 갔긴 한데 저는 올 택배도 없고 우편도 없는데 진짜 그런 거라고 해도 오늘은 일요일이잖아요...
몇분 지나고 문 열어서 확인 했을 땐 사람도 없었고 잘못 온 배달도 없었어요
복도엔 CCTV가 없고 1층 엘리베이터에만 있긴 한데
혹시 이런 일로 112신고하면 너무 민폐인가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CCTV 확인하고 싶다 해야하나요?
잘못눌렀다 하기엔 한번만 눌렀고 집 앞에 잠시 서있다 갔어요
그리고 원래 방음이 잘 안 돼서 앞집 옆집 현관문 여닫는 소리도 들리는데 안 들렸던 거 보면 배달원분이 잘못 누른 거 같진 않아요
제가 너무 호들갑 떠는 걸까요... 너무 무서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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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너무 무서우신 정도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차라리 안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이라면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회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고 간 것만으로는 신고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