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도어락 수차례누름 +사과시 신고

저희집은 오피스텔입니다

아침에 도어락에서 계속 소리가 나길래 (며칠 전 밧데리가

없어서 그 소리인가 했음) 뭐지하고 혹시 몰라

인터폰으로 현관보기 눌렀는데 아무도 없어서 문을 한번 열고 (사람없었음) 닫았는데 30초? 뒤에

다시 도어락에서 삐삐삐삐 하는 소리가 들려서 뭐지 하고 또 문을 여니까 어떤 여자가 서있길래 너무 놀래서 누구세요? 이랬어요 고개도 안숙이고 죄송합니다 대충 말하고 엘레베이터쪽으로 도망 , 따라가서 제대로 사과안하시냐 고개 돌려서 저 보고 제대로 사과 하라했는데 뒤도 안돌아보고 절대 사과안라는데 엘베를 윗층으로 올라가는걸 누르고 기다리더라구요 관리실에 전화해서 시시티비 확인한 결과 술에 취한거같다 계단층 갓다가 엘베 갔다가 저희집 비번 누르고 안되니까 바로 옆집 도어락도 누르고 그리고 다시 우리집 누르는 순간 제가 문을 열였데요 전화연결도 안된다고 하구요.. 제대로 사과 안받으면 신고 한다고 전해달랬는데 이거 신고가 되나요? (그 여자는 오피스텔 세입자라고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낯선 사람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반복해 누르고 옆집까지 눌렀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신고 자체는 하실 수 있지만, 주거침입죄로 처벌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깨는 행위에 실제 착수(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함)해야 성립하고, 미수 처벌도 그 착수를 전제로 합니다. 술에 취해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번호만 눌러 본 정도라면 침입의 착수도, 들어가려는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남의 도어락을 반복해 눌러 불안하게 한 행위는 경범죄로 다뤄질 여지가 있으니, 관리실 CCTV를 확보해 112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