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의 무단침입 신고할 수 있나요?

집 관리인이 공사 목적으로 저희 집에 노크 후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저는 샤워중이라 소리를 정확히 듣지 못했고, 사전공지 또한 받지 못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 누구냐고 물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방에 있어서 혹시 제가 전화를 못받았나 했는데 연락도 없었어요

그래서 문자로 여쭤보니 공사가 있는데 전화가 와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들어갔다. 미리 공지 했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화를 내셨어요

확인해봤더니 저에겐 공지가 없었습니다. 세대주는 저인데 실수로 저에게는 공지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동생에게만 카카오톡으로 공사날짜만 공지를 했던데 동생도 못봤어서 저에게 전달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지를 했다고 해도 집에 들어가도 되냐는 허락은 따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샤워 중에 관리인이 마스터키로 무단 출입했는데 사전 공지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군요.

    신고는 가능합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을 뜻하는데, 세대주인 질문자님의 승낙이 없었고 공지도 동생에게만 가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의사에 반한 출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관리규약이나 임대차 계약에 공사·긴급 상황 시 관리인의 출입 권한이 명시돼 있다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로는, 관리인이 문을 연 정황과 이후 화를 낸 문자 대화를 지금 바로 캡처해 두시고, 관리사무소에 공지 대상이 누구였는지·출입 근거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확인받으신 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리인이 공사목적으로 집을 방문하더라도 정확하게 거주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지만으로 집에 출입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방적인 통지가 아닌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