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에 주먹다짐이 오가면 신고해도소용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싸움의 규칙이나 범위에 대해서 정하고 당사자가 그러한 싸움 그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한 것이라면 신고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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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상게엄령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반대하는 입장이나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반드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직결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제3자로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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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형 자전거 도난 합의 절차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가 아니라 점유자이고 렌탈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본인이 해당 절도 건의 피해자로서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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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청구라는건 뭘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⑪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체포적부심 청구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그 체포나 구속의 적부에 대하여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법원에서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석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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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구속되는것과 탄핵 심판과 연관성은 어느정도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자체가 해당 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수사결과나 탄핵심판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결과 공표가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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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탄핵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심리중인데 체포해서 조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과,내란에 대한 수사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탄핵심판의 진행과 별개로 수사기관으로서는 내란 혐의를 위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체포영장은 조사에 계속 불응하여 청구, 발부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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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 신고로 법원에서 문자가왔는데 무슨말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신고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과 검찰을 거쳐,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명령 제도를 안내하기 위하여 위 문자 등 발송한 것인데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경우 그 피해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소송 단계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위 제도입니다.따라서 피해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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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가면 처음에 비상안내그림이 자꾸떠서 시간잡아먹는데 원래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이 이슈가 되면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노래방등에서 피난안내물의 상영이 의무화되었고 이때부터 안내도 비치와 피난안내물 상영이 시행되었습니다.피난안내 영상물은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이나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상영되도록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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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계약시 가능한 특약조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책임부담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나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주택임대차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08. 3. 21.]주택임대차법에 위와 같이 정하나 수리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위 특약을 달리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차인이 동일 조건을 주장하며 특약 기재를 거부하면 임대인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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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제 주민등록등본 발급.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구청에 문의하셨다는 게 공식 홈페이지 번호로 하신 게 맞을까요, 아니라 위 문자 등 기재된 번호로 한 것이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경찰에서 발급한 게 맞다면 수사나 조사를 위해 송달 목적으로 확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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