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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제 주민등록등본 발급. 이유가 뭘까요?

일하다가 문자를 봤더니 구청에서 누가 저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 허락도 없이 발급 받았다더군요.

그것도 처음 보는 이름이였습니다. 저는 깜짝놀라 구청에 전화를 했고, 확인 후 연락들 준다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보니 그 범인이 경찰이였습니다... 그것도 동대문 경찰서 입니다...

경찰이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등본을 발급받은거였습니다.

이게 무슨일이까요? 뭔가 저를 조사할 사항이있으니 경찰이 제 등본을 발급 받은거겠죠?

구청에서 발급자 경찰서 사무실 번호를 가르쳐줘서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네요 ㅠㅠ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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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할구청에 문의하셨다는 게 공식 홈페이지 번호로 하신 게 맞을까요, 아니라 위 문자 등 기재된 번호로 한 것이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발급한 게 맞다면 수사나 조사를 위해 송달 목적으로 확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사유는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나 위 법 규정에 따라 공무상 필요에 의해 발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목적으로 받았다고 봐야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5. 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