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로 누군가를 고소한 고소인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피고인과 검사가 그 당사자가 되어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희는 반드시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배상 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 공판 기일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하여 의무적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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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는 꼭 양식에 맞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는 고소장에 하는 게 아니라 별도 양식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고,담당수사관과 정보공개 담당 업무자가 별개이므로 고소장에 기재하여도 수사관이 직접 신청해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최근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쉽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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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가장입니다 직장에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호간병 통합병동의 경우 입원기간이 환자의 질병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주간 입원이 가능하다고 전달받으셨다면 추가적인 입원이 가능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이후 다른 간호간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일반병동으로 이송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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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상처ᆢ나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한 얘기가 적혀있어서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이혼 사건을 수행해보면 마음의 응어리가 발생하고 서로 풀어내지 못하면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해 결국 이혼 소송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가능하다면 먼저 그러한 상처에 대해 공유하고 사과나 대화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지 시도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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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재판관련 질문좀드릴께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선 변호인 선임 전에 구공판이 이루어진 경우 형식적으로 전달되는 서류이고 7일 이내 제출하도록 권장하는 것이고 이미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셨다면 사선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미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셨다면 사건 진행이나 궁금한 사항을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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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 만료후 벽지관련 배상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훼손되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모친과 함께 보신 것이고 그 당시 물었다는 걸 임대인도 인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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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계좌이체 한도는 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법에서 해당 제한을 두고 있는데, 당사자의 신용이나 거래관계,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이체 한도를 제한한 것이고,은행마다 관련 요건을 갖추어 계좌이체 한도를 상향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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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사기시에 이행동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연락주세요 피해자입니다"라고만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신고하기 전에 연락하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 협박이나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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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거나 받지 않으려고 할때는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 해당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그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한편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손자녀가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을 통해 조부모에 대하여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의 상속까지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에게 빚이 공동 상속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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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실형을 살았고 범죄일람표에 있다는 이유가 일사부재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일람표에 피해자로, 그 금액과 함께 기재되어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취지일까요.이미 선행사건에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 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로서 그 피해금이 확인되어 범죄일람표에 기재되고 공판을 거쳐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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