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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죄로 누군가를 고소한 고소인은

공갈협박범죄로 (b누군가)를 고소한 a고소인은 공갈협박죄로 고소당한 (b피고인)이!! 공갈협박범죄로 1차재판받을때에 공갈협박범죄로 고소한 a고소인도 1차재판에 참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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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피고인과 검사가 그 당사자가 되어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희는 반드시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배상 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 공판 기일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하여 의무적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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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피해자)은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석해도 되나, 참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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