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마쳤는데.. 계약자 본인이 지방으로 전근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대법원 판례는,"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그 가족의 일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그들의 주민등록을 새로운 주택의 소재지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에 속하였던 가족의 일부가 남아 여전히 당해 임차주택을 점유하면서 주민등록을 계속 존속시키고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 판결;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족들이 전입신고를 한 후 그 중 일부가 전입신고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에 속한 가족의 일부가 점유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한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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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공용냉장고에 사다놓왔던 음식들을 몰래 먹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물품을 동의나 어떠한 권한 없이 소비한 경우이므로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CCTV가 있다면 경찰 신고 후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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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훼손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 불러야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조율하기 나름이고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다만, 자전거가 오래되어 사실상 가치를 모두 상실한 게 아니고서야 해당 모델의 새제품 가격을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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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형사 고발한 경우 가해자는 합의를 누구랑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 3자가 형사고발을 한 경우에도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형사 고발인과 합의할 것은 아닙니다.다만 법인 등이 피해자이고 그 대표자가 형사 고발을 한 경우라면 사실상 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와 합의를 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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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내긴 했는데 온라인 불법 영상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문에 기재하신대로 내용의 유포나 유포에 대한 협박이 없었다는 점, 채무 담보 목적으로 직접 제공하여 그 제공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여부가 불명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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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 대출 인 사람 개인회생 궁금 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해당 대출 실행한 금융회사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우선변제권으로 인하여 별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변제금과 별개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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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연예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결혼이라고 혼인무효를 주장하시던데,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와 취소는 민법에서 그 사유를 구별하고 있는데, 전자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소급하여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장래에 향한다는 점에서 법적인 효과의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두 경우 모두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상세에서는 그러한 소송기록이 기재됩니다.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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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본인이 임차인이실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위와 같이 위 법에 위반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위 규정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다투어볼 여지도 있으나, 묵시적 갱신의 기간을 1개월 전까지로 정한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라면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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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잠수?타 버린 친구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연락처와 주소 등을 알 수 있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당시 본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그 목적과 달리 도박에 사용한 것이라면 차용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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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초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2개월 미만으로 남은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붐이 타당하며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본인은 계속하여 거주하고 싶고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변경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연락하지 마시고 묵시적 갱신을 생각하시다가 임대인이 연락이 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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