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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신속한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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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훼손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 불러야 적당한가요?

집 밑에 나둔 자전거를 누가 훼손 시켜서 자물쇠 다 망가지고 자전거 뒷바퀴랑 체인같은거랑 프레임 훼손됬는데 합의금을 얼마로 부를지 잘 모르겠어요 자전거 신품가정도로 부르는게 맞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자전거 신품 가격은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으로 100~300만원 범위에서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과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조율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가 오래되어 사실상 가치를 모두 상실한 게 아니고서야 해당 모델의 새제품 가격을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가, 신품가를 제시하면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고 수리비용 또는 중고시세 정도로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