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하면서 언성이높아지다가 협박비슷하게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협적인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며 그러한 표현을 어떻게 반복하였는지, 그리고 상대방과 평소 관계는 어떠하며 해당 대화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나 분노로 인하여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고 실제로 해악을 고지할 의도가 없었다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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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건물의 경우 월세나 전세냐에 따라서 수리비는 누가 내는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월세에 따라 달라진다기보다,일차적으로 계약 당시 옵션이나 원상회복 및 수리비 범위를 정한 경우 당사자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이 우선하며,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수리 사항이 임차인 사용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소수선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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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중 채무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인가를 받았고 그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중인 상황이라면 그 도중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개인회생 진행을 이유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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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절차는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쉽게 부가세 신고 등을 할 수 있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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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제한다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존의 계약관계에서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이라면 계약 해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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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쓰지 않는다고했다가 번복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 묵시적 갱신의 기간 내에 요구된 것이라면 그것이 앞선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와 달리 번복된 것이어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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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발원? 이런곳에 신고해야하나요..환불안해줄때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연하여 협의되지 않는다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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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위배되는 채권추심행위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는데 주로 문제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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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일에 약속한 금액을 지키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일에 약속한 금액 중 일부밖에 변제하지 않았다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이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한편 채무자가 약속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대화나 약정을 하였는지에따라서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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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가 없으면 업무집행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사임 한 후에 새로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다른 이사가 그 회사를 대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회사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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