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에 위배되는 채권추심행위는 어떤게 있나요?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과 식사를 하다가 근황토크를 했는데요, 돈을 갚지 않고 지속적으로 잠수를 타던 지인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전화를 하는 등 연락을 취하다가 도리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액수도 꽤 크기 때문에 좋게 좋게 해결하려다가 그렇게 됐다던데 오히려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 당당하니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채권추심행위에서 단순히 전화만으로도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한데, 법률에 위배되는 채권추심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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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는데 주로 문제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