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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0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해당 될까요?

돈을 빌려준 상대가 계속 갚지 않는 상황인데 채무자가 자기는 법률 대리인 구했다면서

자기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데 제가 법률 대리인 말고 채무 당사자한테

전화하니깐 불법 채권 추심으로 역으로 절 고소한다고 하네요. 그럼 저도 법률 대리인 구해서

민사 소송으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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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6.1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일상 생활 시간 동안 채무자에게 변제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추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채권추심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저라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법적으로 절차대로 처리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