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제한다고 해야 할까요?
A, B사는 3년 전에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사가 필요할 때마다 B사에 발주서를 제출하고 B사가 물품을 제작 및 납품을 해주었습니다.
그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이 잘 이행되다가 B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2024년 9월에 발주한 물품의 제작 및 납품이 일부만 이루어진 채 계약이행의사가 없다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A사는 계약종료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제한다고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