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저희가 재작년에 화장품 제조 OEM을 맡기고 계약서를 작성했고 3번정도 납품을 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업체에서 앞으로 생산이 어려울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방적 계약해지)
이럴경우 남은 용기 등 부자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계약서 상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내용이 없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입증하는 방식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약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할수 없는 것인바,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일반법리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상대가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생산이 어려우면서, 기본의 부자재를 위 생산을 위해서만 제조한 것이라 사용이 어렵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따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바 없다면 손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