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에 MOU 라고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해각서 그 내용의 효력이 있습니다만 계약 전에 작성하는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항은 넣지 않는 편입니다
4.0 (1)
응원하기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단순히 이성적인 문제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위반했는데.. 단속이 걸릴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 과속을 모두 단속하고 있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단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 장례가 생겼는데, 고인의 사망 신고전에 은행잔고 출금이나 주식 매도 할수 있나요? 회사 급여 및 퇴직금, 국민연금도 사망신고해야 되는 건지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인의 예금이나 주식 매도 퇴직금 수령 등은 사망 신고를 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진행하는 경우, 상속 채무 역시 승인이 된다는 점이나 사문서 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4.0 (1)
응원하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처벌 수위 못높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사기, 그중에서도 조직적 사기로 보아 양형기준으로 중하게 처벌하나, 그 처벌 정도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 특별법의 필요성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8. 28.부터 시행되고 있고 기존보다 법정형을 강화한 추세이나 모든 보이스피싱 유형을 포함하는 건 아니어서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정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평가
응원하기
공연음란죄 질문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가 아니더라도 누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또한, 기존 질문에 따르면 혐의를 다투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백, 피해자의 선처 등 사건에 주로 내려지는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 형들이 빌려주셔서 운전했는데 무판이라고 저보고 벌금을 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사를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만,과태료는 그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만, 실제 소유자와 운행한 당사자 사이에 내부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승용차가 3차선 4차선 이용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용차 역시 고속도로 지정차로 주행방법에 반하여 3, 4차선을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승용차의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 (1)
응원하기
피고인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 3. 31., 2020. 12. 8.>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위와 같이 제척이나 기피사유에 대하여 법정하고 있는데,제17조에 해당하면 명확히 기피사유일 것이나, 위 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5.0 (1)
응원하기
로펌에서 상대측 탄원서 열람없이 재판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요청하신 부분이 있으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고 한번더 열람등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와 별개로 이미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탄원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건 아니므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판결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