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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사기 처벌 수위 못높이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보이스피싱, 특정사이트에서 보내는 메일인것처럼하고 링크 클릭유도 등

이런것들이 도를 넘엇잖아요.

국민들이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수준을 넘어섯습니다.

근데 왜 이런 범죄가 끊이질않죠?

처벌수위를 매우높이는 법안들이 발의되고는 잇는지..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처벌수위에 관하여는 이미 특경가법으로 처벌수위를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높게 상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사기, 그중에서도 조직적 사기로 보아 양형기준으로 중하게 처벌하나, 그 처벌 정도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 특별법의 필요성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

    1. 8. 28.부터 시행되고 있고 기존보다 법정형을 강화한 추세이나 모든 보이스피싱 유형을 포함하는 건 아니어서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정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