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면서 상대방과 부딪혔을때 과실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을 이용하는 방향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문을 여는 공간에 있어서 부딪히게 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책임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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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남자 배우가 현재 사자 명예훼손에 연루되어 광고계약이 취소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는데, 사건의 쟁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하는 것 자체보다는, 간음이나 추행을 하였을 때 형법에 따라 강제 추행이나 강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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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범죄 처벌을 무섭게 하는것 같은데요 그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형태로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고 해당 사건은 결국 살인죄가 문제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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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시간이 이상하게 빨리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차감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고 어떠한 고지 없이 그러한 차감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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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같은 길거리포차는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포차가 모두 불법인지 여부까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별도로 푸드트럭 관련 영업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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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본인 2대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단회수나 해킹을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면 본인 역시 관계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1대주가 일방 회수한 것에 대해 본인은 구매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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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거 모욕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별표된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표현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지, 모욕 취지로 한 것인지 등 판단이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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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직 덜 갚은 원금이 있는데 이자를 저번에 많이 줬을경우 재판으로 넘어가면 누가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이자와 원금 중 어느 것에 충당하는지, 누가 손해인지보다도,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즉, 해당 사안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사기에 해당할 수 잇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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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며,그와 별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모욕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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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m에서 통매음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합의금이 목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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