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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진도개119
늘씬한진도개119

어직 덜 갚은 원금이 있는데 이자를 저번에 많이 줬을경우 재판으로 넘어가면 누가 손해인가요?

작년 12월에 원금 60이자50해서 110으로 갚고 이번에 원금 100 이자 100해서 총 200만원이 빚에 있는데 그중 10만원을 갚고 190만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친구와 다툼이 생겨 서로 이자로 원금 안준걸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 입장은 전에 준 이자 50만원을 최근에 빌린 원금에서 빼서 40만원만 주고 이자 안받고 고소장을 쓴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미 이자를 받은 상황에 저렇게 해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누가 손해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일단 대여금 변제문제는 형사고소 사안이 아닙니다.

    2. 누가 손해인지 알려면 당사자간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위와 같은 변제내역을 고려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금 60에 이자를 50을 주셨다면, 상대방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과도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서 이자제한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법정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시며, 반환청구가능금액은 이번에 빌리신 원금과 상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빌리신 원금은 실질적으로는 60정도에 불과하며 60만원에 최고이율인 20%를 계산한 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이자와 원금 중 어느 것에 충당하는지, 누가 손해인지보다도,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즉, 해당 사안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사기에 해당할 수 잇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