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crm에서 통매음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랜덤채팅에서 어떤 여성분을 만난후에 그 여성분이 여기 왜왔냐 라고 물어서 저는 딸감을 찾고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이 라인 아이디를 묻길래 알려주었고 라인에서 친구추가후 ”딸감 주시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ecrm 신고접수된걸 캡쳐해서 보내시더니 사과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고 했고 저는 이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합의를 하자고 요구하시는데 어떡하나요 중범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ㅠ참고로 저는 미성년자고 그분은 성인인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초범전제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합의금이 목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