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비용은 승소측이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국고 귀속이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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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어떤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다만 단순 접속사고는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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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에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에서도 알 수 있듯,탄핵 여부와 별개로 새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가 아니라 새 임기를 지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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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무슨 계좌? 조사시 입금이 막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거나 ,사기 피해금이 거기에 입금된 정황이 있다면 입출금이 정지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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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고장 받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고장은 임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말 그대로 경고의 의미를 가지지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혐의를 특정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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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범죄사실로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사실로 인하여 혼인 기간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가정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말씀하신 다른 사유와 결합하여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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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모욕 여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그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가 성명이나 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고서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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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공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상대방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후, 해당 경찰서나 검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주소와 성명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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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고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내란이 문제 되는 경우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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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 되었는데요 국무총리체제로 바뀌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 기존의 직무는 현재로서는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따라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어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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