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경고장 받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오눌 경찰에서 이 경고장과 함께 조사 받으러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고장이 통상적인 의미의 경고를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적처벌을 한다는 경고장일까요?
피해자는 11월26일~12월7일까지 스토킹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던데 26일은 제가 한번 찾아갔고 그 이후 12월7일은 통화로 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총 2회가 되는셈이고 12월7일이후에는 아무런 연락이나 찾아가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12월7일통화에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결코 협박의 의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고장은 임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말 그대로 경고의 의미를 가지지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혐의를 특정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