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소송 항소심에서요 변호사미선임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대응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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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소유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정을 이용 하였다는 점에서 소유권 귀속 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상대방 카드로 결제한 부분이나 당사자 사이에 계정을 대여하기로 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소유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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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환수(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결국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빠른 반환을 구하신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다만 지급명령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 절차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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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을 확인 안 하거나 아무말도 안 해도 같이 있 었던 것도 학폭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방에 참여하면서도, 말씀하신 이유로 참여를 원치 않으나 나오지 못한 경우, 그러한 특정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등에 대해 가담하거나 하지 않고 방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면 당연히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어떠한 식으로 해당 단체방에서 나올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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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법원 공개안하는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 불출석으로 인하여 출석 확인 등 위하여 속행된 것이므로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재산명시신청서에 대해서는 기각이 아니라 단지 인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고가 불출석하여 송달등이 제한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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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는 앞에서 예를 들어 설명할때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무단횡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경찰이 보는 앞에서 무단횡단한 못브을 재현한 것이라면,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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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글 첨부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측과 임차인측은 본 계약에 있어,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한 계약 해지시 약정된 금액의 중개수수료는 지급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건사안과 같이 임대인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약정된 금액에 의한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취지를 고려할 때 계약 해지를 요청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전부 지급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계약금만 반환하는 것인지 계약금의 배액배상인지에 대해서는 당초 가계약 과정에서 배액배상이나 몰수에 대해서 약정한 바가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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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먼저 하지 않고 총리외 3인을 먼저 한다고 하는데 그이유가 머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결정 사유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헌재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먼저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보도된 바에 따르면 "중요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더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더 숙고하여 선고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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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단기간 임대해서 판매하는건, 폐업으로 인한 물건 처분의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단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종의 자릿세만 월세 개념으로 납부하고 이용하는 것일 수 있고 후자라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 없이 당사자 간 약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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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관련 문의 / 계약서를 세입자와 직접써도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뿐만 아니라 당초 계약서 작성 자체를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전세금 증액 외에 변동사항이 없다면,당초 계약서 내용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고,다만 변경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임대차신고가 필요하고(보통 일정 금액 이하면 그 신고 의무가 면하고,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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