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의 소유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친구랑 대화를 하다 호기심으로 질문 드립니다.
친구가 제 계정으로 물건을 구매하고(결제는 친구 카드로 결제), 받는사람과 주소가 제 앞으로 되어서 제가 수령하였을 경우 만약 제가 소유권을 주장하였을 때 저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질문자님명의 계정을 차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친구의 소유권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계정을 이용 하였다는 점에서 소유권 귀속 등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상대방 카드로 결제한 부분이나 당사자 사이에 계정을 대여하기로 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소유권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