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친구와 한 개인판매자에게 공동구매를 하였습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제 몫을 입금하였고, 그 친구가 개인판매자에게 결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판매자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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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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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거래관계가 있지는 않았으나 돈이 지급이 된 것이므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설사 고소가 되지 않더라도 제3자로서 고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피해를 주장하여 고소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는 친구분이기 때문에 사기의 피해자는 그 친구이기 때문에 고소권자는 친구입니다. 다만 사기범죄는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공동구매를 약정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피해자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