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넉넉한거북이266
넉넉한거북이266

이 경우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친구와 한 개인판매자에게 공동구매를 하였습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제 몫을 입금하였고, 그 친구가 개인판매자에게 결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판매자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거래관계가 있지는 않았으나 돈이 지급이 된 것이므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설사 고소가 되지 않더라도 제3자로서 고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피해를 주장하여 고소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는 친구분이기 때문에 사기의 피해자는 그 친구이기 때문에 고소권자는 친구입니다. 다만 사기범죄는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공동구매를 약정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피해자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