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 되는건가요? 대화내용 유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사실에 대해서 전달한 부분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 때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는 당초 그러한 사실을 전달한 사람(a)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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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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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정원 동결 제안이 장기간 이어진 의료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결하는 것이 의료계 목표중 하나였기에 일부는 파업 등이 중단되고 현업에 복귀하게 될 수 있으나 현재 교육부는 정원의 추가 증원을 시사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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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 종국결과 일부인용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결정문의 기재가 3,311,698원이라면상대방이 항고하여 다투지 않는 한 위 금액으로 소송비용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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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의 적시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면모욕은 경멸적 언사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적인 차이가 있으며, 법정형에서도 전자가 더 중하게 다루어집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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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 및 감사 결과 공지전에 당사자외 타인에게 공유하여 퍼트리는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 징계나 감사결과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나 경로와 무관하게,제3자가 알게 되어 미리 공유하는 행위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공지 전이라는 점에서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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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간중 재기된 사건 판결이 어떻게나올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이후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구체적인 위반 경위나 양형사유 등 참작된다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걸 고려할 때 재범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고,구속영장의 경우 수사에 협조하고 출석에 성실히 임한다면 현재 사건에 대해 자백한 이상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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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김하늘 양 살해한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던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와 달리, 현재 제도하 에서는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정하여 결정하게 되는데,그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결정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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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 종국결과 일부인용이란 뜻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인용이란 말그대로 신청액 중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인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인용되었는지는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셔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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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핸드폰 개통 사기에 대하여 민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4년이 지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친고죄의 고소기한 제한을 받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의 범행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 진행을 지금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피해 사실을 알고도 3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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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전출시 동거인은 어떻개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전입하여 있다면, 다시 전입신고를 한다기보다,계약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것이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되면 그 변경 계약에 따라 세대주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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