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김하늘 양 살해한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던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이
오늘 오전에 공개됐던데 (48세 명XX)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경찰이 죄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범죄자들에 대해선 얼굴,나이,실명을 오픈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하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제도하 에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정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결정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