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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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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김하늘 양 살해한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던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이

오늘 오전에 공개됐던데 (48세 명XX)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경찰이 죄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범죄자들에 대해선 얼굴,나이,실명을 오픈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하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제도하 에서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정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결정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