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자의 신상정보 공개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30대 현역 육군 장교의 살인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살인자가 그런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공개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이의한 경우 공개기간을 유예할 수 있고 그 사이에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