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원도 화천에서 발견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육군장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가 열려 공개가 결정될 사항인데, 살인을 한 가해자가 반대를 했다고 공개를 못한다니요?
강원도 화천에서 발견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육군장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가 열려 공개가 결정될 사항인데, 살인을 한 가해자가 반대를 했다고 공개를 못한다니요? 그러면 지금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한 범인들은 모두 본인들이 동의를 해서 공개가 된 건가요? 사람을 죽인 살인범에게 신장정보를 범인이 반대한다고 공개를 못하다니, 죽은 사람 인권보다 범인의 인권이 더 중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