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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군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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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신상공개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얼마전 여고생이 30대 악마같은 살인자에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가 됐더라구요.

그러다가 엊그제 일본도에 의한 40대 남자의 살인자의 아버지가 나와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본도 살인자도 정말 극악무도한데 도대체 공개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