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봤는데 길가다가 여고생이 갑자기 습격 당해서 사망했다고 하던데, 신상공개 검토중이라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신상이 공개되는 건가요?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고 하니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혼자 길 다니기가 정말 불안합니다. 신상공개를 검토중이라고 하던데 신상공개는 어떤 경우에 공개되며 공개되지 않는 범죄자는 왜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살인자도 인권이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신상 공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나, 피의자가 청소년이거나 공개 시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과도하다고 보일 때는 비공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 측면보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피의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등 법치주의적 절차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불안감이 크시겠지만,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예외 없이 공개하기에는 법적 요건과 인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9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중대성 내지 심각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