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분이 대전교사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만약에 신상을 공개한 사람이 촉법이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성인이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악성민원으로 교사를 괴롭힌, 가해자 학부모의 신상을 sns(인스타)에 한 사람이(본인 10살이라 신고하라 주장) 공개하여 그 가해자의 가게에 피해를 끼치고 뭐 그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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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을 공개한 자가 촉법소년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므로 소년보호처분으로 경미한 처분에 그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