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두번쓰고 가정폭력 까지 저지른 사람의 신상유포

사채 두번을 쓰고 가정폭력까지 저지른 사람이 교사일경우 공익목적으로 학교, 인터넷등에 신상을 유포해도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교사라고는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공공연히 퍼트리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으나, 이는 재판과정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채 두번을 쓰고 가정폭력까지 저지른 자라고 하더라도, 그 직장이나 인터넷에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건 그 표현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에는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