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률용어중 비슷한 용어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명예훼손과 모욕죄 인데요

두 부분은 어떻게 내용이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한다면,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소문을 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이고,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의 적시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면

    모욕은 경멸적 언사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적인 차이가 있으며, 법정형에서도 전자가 더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
    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