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의 적시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면
모욕은 경멸적 언사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적인 차이가 있으며, 법정형에서도 전자가 더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
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