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 종국결과 일부인용이란 뜻이요!
1월에 신청하고 엊그제 결정이 났습니다. 종국결과가 일부인용이라고 뜨는데 무슨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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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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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인용이란 말그대로 신청액 중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인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인용되었는지는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셔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