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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15

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심확정판경 원고1 피고1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하려는데요

1. 판결문사본

1. 송달 확정 증명원

1. 소송비용 계산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서류 이렇게 1부씩만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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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확인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첨부서류 : 소송비용계산서(최고용 부본으로 피고인 수만큼 첨부요), 영수증사본(변호사 수임료 등), 판결문사본, 확정증명, 위임장 등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첨부하는 서류로는 판결문사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1명이라면 1부씩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계산서(최고용 부본으로 피고인 수만큼 첨부 요), 영수증사본(변호사 수임료 등), 판결문사본, 확정증명, 위임장 등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