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거부권을 쓸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있는 건 아닙니다.이에 대해서 현상유지나 관리범위내로 한정하여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 역시 모호하다고 볼 수 있고,필요한 경우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의 행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지난 13일 국회 긴급현안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질의를 받았는데, 법률안거부권 행사 가부에 대하여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추후 그 입장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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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을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월세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을구에 어떠한 내용도 없다고 한다면 당장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갑구에 신탁등기나 압류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임대인에게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세 체납 등이 있는지(이 부분은 이미 장기간 체납되어 압류되지 않는 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도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본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으로 임차인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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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이나 부인 상을 당했을 때 배우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부인이 망인이 된 경우, 상배에 해당하여 남편은 부인의 장례절차에 관여하거나 하지 않았는데,최근에는 그러한 전통이나 관습과 무관하게 상주 등을 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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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팀미션 사기를 당했는데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입금을 받은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경우 검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그와 별개로 해당 명의자 역시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합의를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 의자 내지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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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캠프의 조정내용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자 의사 합치를 통해 조정이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이를 토대로 협의이혼을 신청하거나,추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혼소송에서 이와 다른 주장을 하여도 무방하고 해당 조정장이라는 것이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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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카드 습득 사용 신고시 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확인되는 경우 피의자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고 본인도 합의의사가 있다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합의 등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이나,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송치, 기소되는 것이고 배상에 대해서는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이나 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 등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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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패딩 스치고 지나갔는데 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치고 지나간 것 같다는 점이나, 본인도 충격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특정되는 경우에도 본인과의 관계에서 형사처벌 대상(즉,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 전제로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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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이전설치 대금을 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소유물에 대하여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횡령이나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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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기스쿠터 무면허 시동 안걸고 타고다니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운전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 내리막길이라 타고 가는 것은 그 본래 사용방법에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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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무정지 되면 월급을 주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을 위한 비용의 지급은 제한되는 것이나 월급은 그대로 지급된다고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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