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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희망찬긴팔원숭이
제가 분실한 카드를 누군가가 후불교통카드로 한달 동안 31000원 정도를 사용하고 다닌 걸 알게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왔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잃어버린거라 잃어버린 지역 경찰서에 연계하고 담당형사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수사가진행되어서 범인을 잡게 된다면 그 이후 일처리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저에게 주어지는 이득이나 보상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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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확인되는 경우 피의자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고 본인도 합의의사가 있다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합의 등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송치, 기소되는 것이고 배상에 대해서는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이나 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 등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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