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불교통카드 습득 사용 신고시 보상.
제가 분실한 카드를 누군가가 후불교통카드로 한달 동안 31000원 정도를 사용하고 다닌 걸 알게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왔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잃어버린거라 잃어버린 지역 경찰서에 연계하고 담당형사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수사가진행되어서 범인을 잡게 된다면 그 이후 일처리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저에게 주어지는 이득이나 보상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확인되는 경우 피의자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고 본인도 합의의사가 있다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합의 등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송치, 기소되는 것이고 배상에 대해서는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이나 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 등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