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캠프의 조정내용은 효력이 있나요?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중에 이혼숙려캠프라고 있어요..
잘챙겨보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조정장에서 마지막에 재산분할 얘기하고 서로의 요구사항을 주고받던데요..
이게 실제 이혼하게될때 어떤 효력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프로그램 내용 중에 한 것이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한 것이고 실제 협의이혼을 한 경우라면 그 합의는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효력 없습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혼소송에서 있어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혼숙려캠프에서 이루어진 조정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의 합의는 단순한 의사 확인 또는 대화의 연장선으로, 실제 이혼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정식 합의: 이혼 합의서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조정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이 승인하거나 판결을 내리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방송에서 나온 조정 내용은 참고 자료일 뿐, 실제 이혼에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자 의사 합치를 통해 조정이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이를 토대로 협의이혼을 신청하거나,
추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혼소송에서 이와 다른 주장을 하여도 무방하고 해당 조정장이라는 것이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