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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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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캠프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실제 이혼 시 이혼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합의이혼이 가능한가요?

부부간 쌍방이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합의이혼을 하는 건데

그래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이혼이 가능한 건가요? 배우자의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 이런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경우 당사자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때문에

    일정한 기간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숙려기간을 거쳐야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협의 이혼의 경우는 1개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숙려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할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한 경우 외에도

    장기체류 목적으로 즉시 출국해야 할 경우나

    당사자가 재외국민으로 이혼의사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 숙려기간 기간이 적용되는데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나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라도 숙려 기간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이 됩니다.

    2. 가정폭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 유지가 고통스러울 경우 '단축' 또는 '면제'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만약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