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원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명원의 경우 해당 개인이나 회사의 역량을 보여주는 실적이나 인증, 경력 등 위주로 기재하여,관련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을 간명한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므로 관련 실적이나 경력 등 위주로 구성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양이 교통사고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사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혈흔이 위와 같이 흩뿌려졌다면 강한 충격이 강해졌을 것으로 보이고,둔기 등 가격이라면 혈흔이 더 퍼졌을 것으로 보이기에 위 경우와 달라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만기 전인데 임대인이 제가 나가야 집 매매한돈으로 보증금 준다고 했어요.. 이럴 경우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전에 미리 퇴거하는 경우,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는 한,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보호에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전세사기 등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것을 고려하면 보증금 반환이 중요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건 권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이 게임계정거래 불법이라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의 경우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게임사에서 약관이나 이용정책으로 계정거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물론 적발 시 게임사의 자체적인 제재대상이 됩니다),실제로 위 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권설정시 연장계약을 할때마다 설정을 다시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그 계약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내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연장되는 경우라면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싸움을 하는 도중 말리는 과정에서 미는 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싸움을 말리고자 한 점, 본인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은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공동폭행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입증의 영역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존에 사람이 살던 집에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는 제가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임대인 각각 부담하게 될수 있는데, 임대인과 전 임차인 사이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에 있다면 그에 따르고,그와 별개로 새 임차인은 일정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는데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양육권자를 지정한 경우,그 변경을 위해서는 양육자변경심판청구가 필요한데,당사자 사이에 양육권자 변경에 대하여 합의되었거나, 양육권자의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으로 양육권을 박탈하게 되는 경우, 자녀의 복리와 생장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부양적 요소나 위자료 배상을 위한 급부의 성질도 고려하게 되고, 당사자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합의한 것이 있는지, 아니라면 재산분할 상황이나 양육비 부담, 혼인기간,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기여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혼인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이고 자녀가 없다면, 혼인 전 재산비율이 불균형했다면 5:5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묵시 갱신 후 중도 해지 후 합의성립 유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번복한 부분이 있겠지만최종적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임대인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