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항상유식한낙지볶음

항상유식한낙지볶음

묵시 갱신 후 중도 해지 후 합의성립 유무

  1. 묵시 갱신 2년 더살기로 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원함

  3. 해지를 원하여서 방도 내놓고 세입자 구하는 도중 그냥 묵시갱신 기간 까지 산다고함(합의, 녹취o)

  4. 그 후 2개월뒤 갑자기 나간다고 합니다

  5. 이런 경우 다시 방을 빼줘야하나요 아니면 갱신기간까지는 살아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기간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해지통지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2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3개월 후에나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번복한 부분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임대인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