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 갱신 후 중도 해지 후 합의성립 유무
묵시 갱신 2년 더살기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원함
해지를 원하여서 방도 내놓고 세입자 구하는 도중 그냥 묵시갱신 기간 까지 산다고함(합의, 녹취o)
그 후 2개월뒤 갑자기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시 방을 빼줘야하나요 아니면 갱신기간까지는 살아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기간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해지통지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2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3개월 후에나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번복한 부분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임대인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