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내일도손꼽히는파프리카

내일도손꼽히는파프리카

24.12.12

기존에 사람이 살던 집에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는 제가 안내나요?

기존에 사람이 살던 집에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는 제가 안내나요?

아니면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나갈 때 내는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수수료를 대신 내는거고, 저도 부동산 수수료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2.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전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음 세입자의 중개수수료까지 이전 세입자가 대신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 세입자와 협의하여 부동산수수료를 이전 세입자에게 부담하게끔 조건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임대인 각각 부담하게 될수 있는데,

    임대인과 전 임차인 사이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에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와 별개로 새 임차인은 일정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