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도 퇴실의 경우 질문자의 기대와 는 달리,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인 질문자의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민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이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하에 임대인 측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통상적으로 진행하여 중도 해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관계에서 신규 임차인은 자신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